[국회경제포럼]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이 된 셈이다.

규제개혁이 돈 안 드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총론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연내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다양한 오해들이 제기돼 온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오늘은 대표적 오해에 대한 설명으로 규제개혁특별법을 짚어보기로 한다.

◇규제개혁은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본다?

그럴 수도 있다. 투자 대비 혜택을 측정하지 않고 절대량만 놓고 보는 오류를 범한다면 말이다. 기업수 기준 1%의 대기업이 설비투자의 94%(2013년), R&D의 74%(2012년), 제조업 생산의 52%(2012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46%)과 동일한 비중으로 과감한 규제개혁(46%)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2014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인 2명 중 1명은 “규제개선 시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4명중 1명은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영향(매출감소 30%, 사업확장 포기 21% 등)받고 있다”고 답했다.

1999년 7128건이던 중소기업 규제가 지난해 말 1만5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중소기업연구원 발표)했다는 점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규제개혁특별법에도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 시 또는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은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줄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권고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의견 제출권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규제개혁으로 국민안전이 위험하다?

규제개혁특별법은 법안명에서 알 수 있듯 일방적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는 법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는 개선시키되 생명·안전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정비 시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안전 등의 규제는 직접 보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서도 국민의 생명·인권·보건·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제는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규제는 더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되도록 규제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명·안전의 보장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의 또 다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는 씻고, 여론(輿論)과 중론(衆論)은 합리적으로 정론(正論)에 수렴시켜 돌아오는 새해가 규제혁파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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